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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육아휴직 퇴직금 미지급, 진실은 따로 있다!

by lyul 2025. 7. 4.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 후 퇴사를 고민하는 근로자라면 한 번쯤 궁금해합니다.
“육아휴직을 다녀왔는데, 퇴직금을 못 준다고요?”
혹은, “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치는 건가요?”라는 질문도 자주 나오죠.

 

실제로,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 미지급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령상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과 퇴직금 관계, 평균임금 계산 방식, 퇴직연금 유형별 적용 등 핵심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드립니다.
여러 상황별 실사례와 함께, 퇴직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까지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육아휴직 퇴직금, A부터 Z까지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짚어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 역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된다.”

 

 요약하자면, 
- 육아휴직 = 근속기간
- 퇴직금 계산 시 제외할 수 없음
- 육아휴직 때문에 퇴직금을 감액할 수 없음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근속기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고용주는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제외할 수 없습니다.

 

✅ 평균임금은 ‘휴직 직전’ 기준으로 산정

퇴직금 = 근속기간 × 평균임금 × 30일 공식에서 평균임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 육아휴직 중 퇴사하는 경우

- 휴직 중엔 급여가 거의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 따라서 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예: 월급 300만 원 받던 근로자가 1년간 육아휴직 후 퇴사했다면
→ 평균임금 = 휴직 전 3개월 총 급여 / 3개월 일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단,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직 전 3개월에 휴직 기간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휴직일수 및 임금은 산정에서 제외되고, 이전 기간으로 소급하여 다시 산정합니다.

 

📍 복직 후 3개월 미만 근무하다 퇴사 시

복직 후 실제 근무한 날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즉, 휴직 전이 아니라 복귀 후 급여로 기준이 바뀌는 것이죠.

 

 

✅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① 휴직 후 즉시 퇴사

- 입사: 2022-01-01
- 육아휴직: 2023-02-01 ~ 2024-01-31
- 퇴사: 2024-02-01
- 월급: 300만 원

 

평균임금 계산
휴직 전 3개월 급여 = 900만 원
일수: 92일
→ 평균임금 = 900만 / 92 = 약 9.78만 원

 

근속일수: 약 761일 → 약 2.09년

 

퇴직금 = 9.78만 × 30 × 2.09 = 약 6,132,000원

근속연수는 입사일~퇴직일 전일까지 기준으로, 1년 미만 기간도 일수 또는 월 단위로 비례 산정되며, 법적으로 정밀 계산됩니다.

사례 ② 복직 후 1개월 근무 후 퇴사

- 복직: 2024-02-01
- 퇴사: 2024-03-01
- 1개월 급여: 300만 원
- 근무일수: 30일

→ 평균임금 = 300만 / 30 = 10만 원
→ 퇴직금 = 10만 × 30 × 2.17 = 약 6,510,000원

 

 

✅ 퇴직연금(DC/DB형)도 주의

 DC형: 회사가 매월 부담금 적립

육아휴직 중에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회사는 DC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실제 납부는 실근무 월 기준 비례 계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일부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DC 납입을 유예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DB형: 기존 퇴직금 방식과 유사

DB형은 근속연수 × 평균임금 × 30일 계산 방식이므로, 육아휴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요약
- DC형: 실근무 기준 납부, 사규 따라 납부 유예 가능
- DB형: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산정
- DC 미납 시 퇴직 시 정산 가능

 

 퇴직 전 체크리스트

1. 근로계약서 및 사규 확인
2. 최근 3개월 급여 명세서 확보
3. 퇴직금 및 연금 예상 금액 사전 계산
4. 노무사·노동청 상담 적극 활용
5. 퇴사 시점 조정 고려 (복직 후 근무기간 고려)

 

 Q&A: 육아휴직 퇴직금 관련 질문 모음

Q.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제외할 수 없습니다.

 

Q.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휴직 전 3개월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되, 휴직기간이 포함되면 제외 후 소급 산정합니다.

 

Q. 육아휴직 후 복귀해 1~2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요?
A. 복귀 후 실제 근무기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Q. 퇴직금 외에 퇴직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DC형은 회사 납입금, DB형은 일반 퇴직금 방식입니다. 이중지급이 아니며 각각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Q.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A.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 전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육아휴직은 출산과 육아라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 사용이 퇴직금이나 연금 지급에 불이익이 되어선 안 됩니다.

 

✅ 핵심 요약
- 육아휴직도 근속기간 인정
- 평균임금 계산은 휴직 포함 여부 주의
- 퇴직연금 납입 내역 확인 필수
- 근로계약서 및 사규 내용 사전 검토 필수

퇴직 전 상담 및 준비가 피해를 줄이는 최고의 방어입니다.


“육아휴직 후 퇴직금 미지급? 근속기간 포함 여부, 평균임금 계산법, DC형 퇴직연금까지 정리! 퇴직 전 꼭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퇴직금, 이렇게 계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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