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퇴사해도 퇴직금 손해 없을까? 근속 포함과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고용노동부 최신정보로 쉽게 정리했어요!
육아휴직은 양육과 경력관리를 병행하려는 부모님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휴직 중 퇴사하면 퇴직금이 줄어들까?” 하는 고민도 함께 따라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이 퇴직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제처 기준을 바탕으로 쉽게 정리합니다.
- ✅ 근속기간 포함 여부
- ✅ 평균임금 계산 방법
- ✅ 퇴직연금(DC형) 영향
- ✅ 실전 사례 Q&A
휴직 중 퇴사하실 계획이 있다면, 먼저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육아휴직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육아휴직은 무급임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퇴직금 산정 기준인 근속기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육아휴직 기간과 해당 임금을 제외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해당 기간의 유급휴일은 포함되며, 무급휴직일수나 실제 근무가 없었던 날짜는 제외됩니다. 혼동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총일수에서 무급일수 제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및 프로세스
- 근속일수 계산: 육아휴직도 포함해 근속 1년 이상,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급여총액 ÷ 실제 근무일수)
👉 근로기준법상 ‘3개월 급여 총액’은 유급근무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퇴직금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행정해석 및 최신 사례 정리
- 2020년 고용부 행정해석: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중 퇴직한 경우, 정상근무 기간의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며, 전 휴직 시에는 휴직 직전 3개월 기준을 적용.
- 2025년 질의 민원: 육아휴직 직전 3개월 내 휴직이 포함되면,
평균임금 = (총금품 – 제외기간 임금) ÷ (총일수 – 제외일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반드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실제 계산 예시
항목 | 예시 A (휴직 후 바로 퇴사) | 예시 B (복직 후 퇴사) |
---|---|---|
근속기간 | 3년 (1년 육아휴직 포함) | 3년 (1년 육아휴직 포함) |
평균임금 산정기간 | 육아휴직 전 3개월 | 복직 후 실제 근무일 |
평균임금 | 100만 원 | 100만 원 |
퇴직금 계산 | 100만 × 30 × (1095 ÷ 365) | 100만 × 30 × (1100 ÷ 365) |
예상 퇴직금 | 약 9,000,000원 | 약 9,041,000원 |
퇴직연금(DC형)과 육아휴직
DC형 퇴직연금은 ‘퇴직금’이 아닌 ‘기여금+수익’으로 구성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임금이 없어 회사에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기간 동안 퇴직연금 자산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퇴직 이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회사 내부 규정과 기여 방식(월별/연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A
- Q1. 육아휴직 동안 받은 급여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급여는 제외되며, 통상임금과 비교 후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Q2. 휴직 도중 알바하면 퇴직금에 영향 있나요?
→ 퇴직금엔 영향 없지만, 육아휴직급여는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Q3. 휴직 후 3개월 안에 퇴사하면?
→ 평균임금은 복직 후 3개월 미만 근무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퇴직금 손해 없이 정산받기 위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그리고 근속 인정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지금 퇴직금 계산기로 직접 시뮬레이션해보세요! 그리고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공인노무사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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