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마치고 퇴사를 고민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 중 하나는 바로 퇴직금 계산 방식입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에서 계산 방식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기준에 따른 퇴직금 계산법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고,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법적 기준부터 확인하자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근거한 기준입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역시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며, 이는 유급휴가로서 육아휴직과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즉, 퇴직금 계산 시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근로기간을 늘려주지만,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실제 근무 일수에서 제외되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해당 기간 실제 근무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병가 등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만약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상여금과 수당은 포함될까?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연 240만원의 정기 상여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후, 3개월치 금액을 평균임금에 더해 계산합니다.
비정기적, 일회성 상여금이나 실비 변상적 성격의 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4️⃣ 퇴직연금(DC형)은 어떻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부담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단, 육아휴직 기간 중 부담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았을 경우, 총 적립금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 반영 여부에 따라 적립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예시로 알아보는 계산법
예시 – 육아휴직 후 복직 없이 바로 퇴사한 경우
- 입사일: 2020.01.01
- 육아휴직: 2024.01.01 ~ 2024.12.31
- 퇴사일: 2025.01.01
- 월급: 400만원
- 평균임금: 1,200만원 ÷ 90일 = 133,333원
- 재직일수: 1,825일
- 퇴직금: 133,333 × 30 × (1,825 ÷ 365) ≈ 20,000,000원
정확한 산정을 원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6️⃣ 실무에서 꼭 챙겨야 할 사항
- 복직 후 3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육아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 급여명세서, 상여금 내역, 휴직 및 복직 신청서 등 필수 서류 확보
- 퇴직 전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회사 내부 시스템 기준인지 법적 기준인지 확인
- 필요 시 노무사 상담을 통해 법적 기준 적용 여부 검토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퇴직금이 정확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 상여금, 수당은 조건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비정기 항목은 제외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계산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계산기나 전문가 상담을 활용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Q&A)
Q1.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Q2. 평균임금이 너무 낮게 계산되었어요.
A.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Q3.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 정기적·일률적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Q4. 퇴직연금(DC형)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부담금 납입 여부에 따라 총 적립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평균임금과 근속기간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계산은 공신력 있는 도구나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육아휴직 퇴직금, 이렇게 계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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