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본인의 소득, 재산을 기반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적절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절세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할테니, 한번 잘 읽고 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가족 구성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만약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해당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수는 없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초과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서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주택임대소득은 제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초과부터 9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만약 피부양자 대상이 형제 또는 자매인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 가족 요건:
-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가족은 기본적으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가구원(형제, 자매)도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2.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한 절세방법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퇴직 후에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서 1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제도 기간
- 퇴직 후 최대 3년 동안 직장가입자와 같은 낮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제도 등록 시 건강보험료
- 퇴직 전 12개월 동안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보다 적은 편입니다
- 신청방법
- 공단에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줄이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을 줄이는 방법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소득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필요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거나 세액 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득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인건비, 차량 유지비 등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건강보험료도 자동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과 같은 포함한 재산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만약 불필요한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을 줄이는 것이 건강보험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익성이 낮거나 활용하지 않는 부동산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하기
만약 내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해당된다면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감면 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이상 노인
- 감면률: 30%
- 적용 대상: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세대.
- 적용 시기: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도래한 다음 달부터.
2.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 감면률: 30%
- 적용 대상:
- 한부모가족: 21세 미만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한부모 가족세대.
- 소년소녀가정: 21세 미만 가입자로만 구성된 세대.
- 적용 시기: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3.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
- 감면률: 30%
- 적용 대상: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으로만 구성된 단독 세대.
- 적용 시기: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4. 70세 이상 노인 세대
- 감면률: 30%
- 적용 대상: 70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 적용 시기: 주민등록상 만 70세 도래 다음 달부터.
5. 등록 장애인
- 감면률: 30%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
- 적용 대상: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 적용 시기: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6.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 감면률: 30% (상이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적용 대상: 상이 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 적용 시기: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오늘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절세방법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효과적으로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퇴직소득세 세율, 퇴직소득세율, 퇴직금 세금공제, 퇴직금 실수령액 (0) | 2024.08.28 |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팩스 발급 (팩스로 바로 보내기) (0) | 2024.08.27 |
지역의료보험료 계산방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0) | 2024.08.22 |
풍수해보험 가입 방법 및 보험금 예시 총정리 (연간 보험료 4만원으로 1억원 보상) (0) | 2023.10.27 |
전국 재난 심리회복지원센터 찾기 및 상담신청 (상담비용 전액 정부 지원!) (0) | 2023.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