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이란 여름철 태풍이나 호우, 겨울철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특히정부나 지자체에서 총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풍수해보험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가입물건, 보험료, 보상금액, 보험가입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정책입니다.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만큼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았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진으로 집이 부서지던가 홍수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던가 혹은 강풍으로 비닐하우스가 파손되었다면 이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에서 말하는 예기치 못한 자연피해에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이나 상가 및 공장, 비닐하우스와 같은 온실, 집기 및 비품 등에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조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조건
-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
가입물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물은 소상공인의 주택 및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나 공장, 그리고 시설/집기/비품/기계와 같은 재고 자산입니다.
다만 지하 소재의 물건의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30%가 할증이 된다는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액
풍수해보험의 보상금액은 상가, 공장, 재고자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가의 경우 시설 및 집기, 비품을 포함해서 1천만원에서 1억 원까지입니다. 공장의 경우 기계 및 시설 및 집기, 비품을 포함해서 1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 외 재고자산의 경우 5백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간 보험료
풍수해보험 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가 70%~92%를 지원하게 됩니다. 원래 보험료도 저렴한 편인데 국가에서 지원까지 받아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의 경우 보상금액 1억원인 경우 연간 보험료는 38,800원 정도이며, 공장의 경우 보상금액이 1억 5천원인 경우 연간 보험료는 48,900원 정도 됩니다.
목적물 | 구분 | 보험금 | 연간보험료 | |
---|---|---|---|---|
상가 | 소유자 | 1억원 | 총액 | 129,200 |
정부지원 | 90,400 | |||
자부담 | 38,800 | |||
임차인 | 5천만원 | 총액 | 71,200 | |
정부지원 | 49,800 | |||
자부담 | 21,400 |
목적물 | 구분 | 보험금 | 연간보험료 | |
---|---|---|---|---|
공장 | 소유자 | 1억 5천만원 | 총액 | 162,000 |
정부지원 | 114,000 | |||
자부담 | 48,900 | |||
임차인 | 5천만원 | 총액 | 56,700 | |
정부지원 | 39,600 | |||
자부담 | 17,100 |
보험가입문의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 문의를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국 시/군/구에 있는 재난 관리부서나, 읍/면/동에 있는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실 수 있고, 두 번째는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7개 보험사에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7개 보험사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자 | 연락처 |
---|---|
DB손해보험 | · 02)2100-5103 |
· 1588-0100 | |
현대해상 | · 02)2100-5104 |
· 1588-5656 | |
삼성화재 | · 02)2100-5105 |
· 1588-5114 | |
KB손해보험 | · 02)2100-5106 |
· 1544-0114 | |
NH 농협 손해보험 | · 02)2100-5107 |
· 1644-9000 | |
한화손해보험 | · 02)2100-0164 |
· 1566-8000 | |
메리츠화재 | · 1522-1133 |
보험가입방법
풍수해보험에 가입방법은 풍수해보험 사업자를 통해 가입하면 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상품은 총 4가지입니다. 개인가입과 단체가입, 실손비례형보상형, 실손보상형으로 구분됩니다.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풍수해보험 I은 주택이나 온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며,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
보상방식은 주택이나 온실의 특정 금액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험가입 대상금액은 주택이나 온실의 70%에서 9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 계약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최대 16.7%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니 장기계약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는 일시납으로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이나 연간 보험료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2 회납이나 4 회납으로 나눠서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풍수해보험 II 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며, 단체로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실질적으로 개별가입과 모든 내용은 동일하며, 대상 시설물에서 온실만 제외됩니다.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
풍수해보험 III (실손비례보상형)
풍수해보험 III은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며, 실제로 주택에 발생한 손해에 비례하여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그 외에는 보상방식만 다를 뿐 그 외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
보상방식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
풍수해보험 VI (실손비례보상형)
풍수해보험 VI은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기계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보상방식은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비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지하소재의 물건: 주계약 보혐료 30% 할증 |
---|---|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야외간판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억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포함)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
오늘은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여름만 되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비를 꼭 하셔야 합니다.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통해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팩스 발급 (팩스로 바로 보내기) (0) | 2024.08.27 |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절세방법 4가지 (0) | 2024.08.24 |
지역의료보험료 계산방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0) | 2024.08.22 |
전국 재난 심리회복지원센터 찾기 및 상담신청 (상담비용 전액 정부 지원!) (0) | 2023.10.18 |
경기도 청년마인드케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절차, 신청서류 (0) | 2023.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