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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비교

by lyul 2024. 12. 6.

2024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실업급여는 근로자와 구직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최저임금을 받기 위해 재취업을 할지, 실업급여를 받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두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임금을 뜻합니다.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경제 상황과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2024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작년보다 2.5%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따른 구체적인 급여 계산

  1. 하루 임금 (8시간 근무 기준)
    • 9,860원 × 8시간 = 78,880원
  2. 주급 (주 40시간 근무 기준)
    • 9,860원 × 40시간 = 394,400원
  3. 월급 (209시간 기준)
    • 9,860원 × 209시간 = 2,060,740원
    • 209시간은 한 달 동안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 월 소득은 더 높아집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정 기준(주 15시간 이상 근무)을 충족하면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주휴수당 포함 월 소득:
    • 주휴수당(1주에 하루 분량의 임금) = 78,880원
    • 한 달에 4.34주를 기준으로 계산: 78,880원 × 4.34주 = 약 342,499원
    • 월 기본급 + 주휴수당 = 2,060,740원 + 342,499원 = 약 2,411,760원

👉 즉,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411,7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을 때 유의할 점

  1. 4대 보험료 공제
    • 실수령액은 소득세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제를 거친 후 지급됩니다.
    • 공제 후 월급은 약 1,900,000원~2,100,000원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과 월급 계산
    • 월 소득은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월급도 비례해 줄어듭니다.
  3. 최저임금 미준수 신고
    •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근로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누구일까요?

  •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는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 모두 포함됩니다.

2024년 실업급여는 얼마인가?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최소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 회사의 권고사직, 계약 종료,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 자발적 퇴사도 근로조건의 악화, 직장 내 괴롭힘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구직 활동 의지
    •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수급자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1일 최소 지급액: 60,120원
  • 1일 최대 지급액: 66,000원

 

예를 들어, 이전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면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 하루 실업급여:
    • 300만 원 × 60% ÷ 30일 = 60,000원
    • 최대 지급액인 66,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하루 최대 60,000원을 받습니다.
  2. 월 실업급여:
    • 하루 60,000원 × 30일 = 1,800,000원

👉 주의: 상한액은 하루 66,000원, 월 최대 약 1,980,000원입니다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비교

항목 최저임금 월급 (주휴수당 포함) 실업급여 월 최대 지급액
월 소득 약 2,411,760원 약 1,980,000원
세금 공제 있음 (4대 보험 등 공제) 없음
추가 혜택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혜택 조기재취업수당 등

 

2024년 최저임금과 실업급여는 각각 근로와 실업 상태에서 생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두 제도를 소득, 세금, 추가 혜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월 소득 비교

  • 최저임금 월급 (주휴수당 포함): 약 2,411,760원
    • 시간당 9,860원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일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실업급여 월 최대 지급액: 약 1,980,000원
    • 1일 최대 지급액 66,000원을 기준으로 30일 동안 받는 경우입니다.

👉 최저임금으로 일할 경우, 실업급여보다 약 431,76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 공제 비교

 

  • 최저임금 근로자:
    •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와 소득세를 공제한 후 실수령액을 받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이나 보험료 공제가 없습니다.

 

3. 추가 혜택 비교

 

  • 최저임금 근로자:
    •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및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으로 노후 대비 혜택이 계속 유지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
    • 재취업에 성공하면 조기재취업수당(남은 실업급여 일수의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비, 취업상담)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의 핵심 차이점

  1. 소득 차이
    • 최저임금으로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보다 약 431,760원 더 많은 월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공제가 없지만, 금액은 제한적입니다.
  2. 안정성과 장기적 혜택
    • 최저임금 근로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지원하지만, 임시적인 제도이므로 지속적 수입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3. 근로 환경과 자율성
    • 최저임금 근로자는 정해진 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하므로 자유로운 시간 활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 활동을 병행하며 자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과 실업급여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면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을 구할 의사가 있다면 최저임금으로 근로를 시작하는 것이 실업급여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었다면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를 지원받으며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실업급여는 모두 사회적 안전망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비교